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 지역을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 섬서성 포함)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내 입국 시 아래 안내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의무).
ㅇ 중점검역관리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사람임.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을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의무).
ㅇ Q-CODE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속 또는 QR 접속 –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국·체류정보 건강상태 입력 – QR코드 발급
-Q-CODE는 휴대폰, PC 태블릿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입국 전에 Q-CODE를 발급 받으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함.
ㅇ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 제41조)
붙임: 1.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2. 260311_KDCA_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리플릿(한영중)_앞면
3. 260311_KDCA_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리플릿(한영중)_뒷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