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제30차 이사회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우리나라 포함 약 36개 이사국과 해양법협약 당사국, 환경단체, 심해저탐사업체 등 옵서버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1.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1) 개발규칙 통합문서 검토
ISA는 2025년 개발규칙 채택을 목표로 연 2~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해저 개발규칙 초안(The draft exploitation regulations for deep-sea mining) 통합문서(consolidated text)의 조항별 검토와 주제별 논의를 거쳐 전문 ~ 제55조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였습니다.
2) 개발규칙 통합문서 주요 쟁점별 논의
개발규칙 조항별 검토 과정에서 보증서, 개발계약, 수중문화유산, 시험채광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증서) 등록국 이외에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국적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발계약) ▴이사회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후 사무총장의 개발계약 체결 전, 이사회의 요청 필요여부, ▴계약자의 광물자원 개발권 이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로얄티 부과여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수중문화유산) 수중문화유산을 개발규칙 전반에서 고려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수중문화유산의 정의, ▴유해나 수중문화유산 발견 시 처리절차의 결정 주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시험채광·시범채광) 시험채광(탐사 단계)와 시범채광(탐사 이후 상업생산 전)의 정의와 시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TMC USA의 미국 규정에 따른 심해저 채굴 허가 신청 추진 관련 논의
‘25.3.28. 사무총장은 The Metals Company의 자회사인 TMC USA가 미국 규정에 따라 심해 채굴 허가 신청을 추진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국제해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국제해저기구가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및 1994년 심해저 협정 틀 밖의 일방적인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다자간 거버넌스를 훼손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대다수 이사국들은 TMC 발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및 1994년 심해저 협정 하의 법적 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4)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이전 개발 사업계획 신청 및 잠정승인 관련 논의
나우루는 1994년 심해저 협정 제15항 적용문제를 이번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대다수 이사국은 개발규칙 채택 이전에 심해저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존 이사회 결정을 상기하였으며, 각국의 일방적 의견 표명 후 특정한 결론의 도출 없이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사업계획에 대한 잠정승인의 의미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법률기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고려하며 이사회에 권고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심해저 협정에 따라 승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2. 향후 계획
2025년 7월 개최될 차기 이사회(2차)에서 개발규칙 통합문서 잔여 조항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해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리적인 개발규칙 성안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ISA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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